information/and so on2008. 4. 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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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1종 절차
  • 신청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경찰서에서 신청시 지정 병원에서 신체 검사후 접수, 따라서 면허시험자에서 해야할 듯
  • 준비물 및 수수료

    • 운전면허증
    • 사진 2매 (칼카반명함, 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
    • 적성검사 신청서 ( 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10,000원 : 판정료(4,000원) 포함된듯)
면허 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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