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and so on2008. 9. 22. 22:59

 오랜만에 9시 뉴스를 봤습니다. '주식 시장이 불안하다', '종부세 대상이 6억에서 9억으로 되었다',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제도가 생겼다' 등의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다른 정책들도 마음에 안들었지만 그 중에 소형 화물차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왠지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 중 하나로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환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최대 10만원까지만 환급 가능합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하지만 이 금액은 ℓ당 250원의 금액을 환급해주는 경우의 경우 400ℓ를 주유하게 되면 더 이상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ℓ당 1,700원일 경우 금액으로 환산하면 환급 대상이 되는 유류비는 680,000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금액은 한달 유류비도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이건 지극히 아무 근거 없는 판단이구요. 여하튼 이번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급 금액은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2004년 3월부터 기존에 지급해오던 화물차 유가 보조금을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라는 이름으로 지급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월 주유량(예)
(기준차량)
1,500ℓ
(5톤이하)
2,200ℓ
(8톤이하)
3,000ℓ
(12톤이하)
4,300ℓ
(12톤초과)
월간 보조금액 150천원 222천원 300천원 430천원
년간 보조금액 1,800천원 2,640천원 3,600천원 5,160천원

관련 문서 : 국토해양부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지급 관련 보도 자료

 아직 화물운전자 복지카드가 시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에서 나온 소형 화물차 유류세 환급 정책과 같이 언론을 이용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선심성 정책 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덧.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관련 정보들